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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가. 함평양민학살진상  O  함평 양민학살 사건은 국군 제 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중  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군인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4대 국회 제35회 임  시회 제 19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들 중 전남반 국회의원들이  1960년6월8일  월야면사무소 회의실과  해  보면사무소 회의실 ,  그리고 나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생존자와 증인  들의 증언을 직접듣고 명단을 작성하여 1960년 6월21일 제42차 국  회본회의에 보고된 피해 시-항을 말하고 있다.  0  인명피해가 524명 (월야;350. 해보: 128. 나산;46) 이며 재산피해가  가옥1 ,454동(월야; 1,449. 나산:5)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판단해 볼 때 더 많은 인명피해와 가옥피해가 있었다고  ‘한국일보 보도(1960.5.20과 5.21)’ 에서는 밝히고 있다.  나. 국회청원 진행사항  O  접  수 : 번호10호(2002.7.3)  0  명  칭 : 함평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등에관한 청원  0  청원자 : 유족회장 정근욱외 186명  O  진  행 : 청원섬사소위회부 설명 (00.11.27) 계류중  * 2002.11.7 국회운영위윈회로 이관시켜 국회차원에서 재조사하여 통합  법 제정토록 행자위에서 권고의결 이첩.  다.  의원입법  O  접  수 : 번호96호(2002.8.4)  - 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