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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년 5월 Column 명사 칼럼 ① 작은 소리 큰 울림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독도영유권을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통보했다. 지금도 독도가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 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 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우리나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적 공론화는 자제하는 한편, 국제법상 평화적 지배 를 지속하는 것이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판단 하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우 고 세계 각국에 이를 통고한 이래 독도를 우 리 영토로 확고히 지배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 응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도발은 미래지향적 한 · 일관계 발전을 저해 2018년 이래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을 유지해온 일본 정부는 올해도 외교청서에 ‘다 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적으 로도 명백한 일본고유 영토’라는 일방 주장을 담은 내용을 기술하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여당 내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지지율 하락세 만회를 위해 외교 강경 노선을 고수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는 보도가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전략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쟁점화시켜서 국제적 관심 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일본의 강력한 경제력과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설정한 평화선(굵은 라인) 독도를 대한제국 울릉군 영토로 규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이 칙령은 대한제국 『관보』제1716호 (1900.10.27)에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