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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 김용태 국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19 서 6개 단체가 있는데, 독립운동 계열에서는 광복회 1개 단체만 있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는 의미도 있다 고 생각됩니다.” 위 개정법률안이 순조로운 과정을 밟는다면,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젊은 김의원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김의원은 위 법률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독립유공 자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 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 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숭고 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 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했다.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 립하 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 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안 제3조제10호 신설)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 가평군 발전을 위해 적극 헌신할 것” 끝으로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지역구와 지역구 주 민들을 위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관 심분야가 있다면 소개해주기를 요청했다. 또 지역구 주민들과 국민들께 하고싶은 말을 부탁했다. 또한 국회 의정활동 등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핵심적 내 용이나 가치가 무엇인지도 들어보았다. “경기북부권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경기 남부에 비해 산업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 본지 최진홍 편집위원, 김시명 전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장세윤 편집주간(왼쪽부터)과 기념활영한  김의원(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