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page

명사 칼럼 ➊ • 독도 영유권 문제와 우리의 대응 전략 19 으며, 독도가 명 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 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만 대통령 은 샌프란시스 코 조약에 독도 가 명기되지 않 자 이 조약이 발 효(1952.4.28)되 기 전인 1952년 1월 18일 이른바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제정하 여 독도를 일본 주권으로부터 배 제하는 선을 긋고, 1952년 6월 18일 이 평화선 안으로 들어오는 일본 어선에 대하여 나포토록 조치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그 해 8월 28일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 주권 귀속 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저의는 독도문제를 외교적 공론화하 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것이 목적 일본은 수상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공식 주 장하면서 외교적 공론화(公論化)를 부추겨 분쟁 지역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954년 9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독도 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 당 시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허위 시도에 불과하며, 한국은 독도에 독도의 구성(출처: 국토교통부 브이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