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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알면 상식이 되는 우리 역사 사례편람(四禮便覽) 사람은 사람다운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때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윤리 도덕의 규범을 의식행사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4가지 예절의 규범을 만든 것이 사례편람 이다. 동양에서는 벌써 3000여년 전 송나라의 주희(朱子)라는 학자가 가정의례를 지어 보급 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가정의례가 체계적으로 연구 보급된 것이 오늘의 사례편람이다.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삶을 영위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일생동안의 중요 고 비마다 어떤 의식 때 어떤 절차로 일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사례이다. 이것이 오늘 날에는 좀 퇴색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들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에 여 기에 사례인 ① 성인식(冠), ② 결혼식(婚), ③ 장례식(喪), ④ 제례(祭) 문화를 수행하는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관례(冠禮) 지금은 나이가 만 18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되어 투표권도 주어면서 이 사회의 하 나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었지만, 옛날에는 남자 나이 15세가 되면 관례(冠禮)를 올렸다. 관례란 오늘의 성인식과 같으나 옛날에는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의 관을 갖추고 사당에 나아가 술과 과일을 차려 놓고 진행자의 주선에 따라 선조들에게 인 사를 드린 후 집안 어른들에게 다시 인사를 드림으로써 어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시작 하는 행사이다. 2. 혼례(婚禮) 혼례, 즉 결혼식은 오늘날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면 예식장에서 일정한 순서로 식 을 거행하여 결혼함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식이지만 옛날에는 육례(六禮)라 하여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