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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4년 11월 순국 특별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태 의원 선열에 대한 올바른 선양의 차원에서 더욱 보완이 필요합니다.” 젊은 초선 의원임에도, 국가보훈 업무 및 순국선 열 유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뛰어난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 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지난 10월 17일 김의원은 광복 79 주년을 맞이하는 동안까지 순국선열 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미흡한 현상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 표 발의했다. 이 안건은 김용태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강선영 · 주호영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 에 이 법률안 발의 취지와 추후 계획 등을 물었다. “제가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관련법 개정안 을 발의한 것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의 건국 정체성에서 ‘순국선열’이 갖 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입 니다.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인 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9 년, 을사늑약 체결일인 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임시의 정원의 결의를 통해 지정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을 계승함에 있어서 당시 임시정부가 순국선열을 예 우하려 했던 그 취지를 살려 순국선열유족회를 국가 보훈 분야 제1의 공법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합당하 다고 생각하여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 었죠. 또한, 공법단체가 현재 6 · 25전쟁 관련 국가보 훈 영역에서 10개 단체, 4 · 19와 5 · 18민주화 영역에 인터뷰 도중 월간 『순국』을 살펴보고 있는 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