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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4년 7월 Column   편집위원 칼럼 작은 소리 큰 울림 써 한동안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은 장애 요인 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개성은 공산군 측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즉, ➀승 리한 자가 그 세력권 내로 화평을 청하는 상대 를 호출하는 것이 동양의 관습이었기에 이를 모르고 있었던 유엔은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쳤 고, ➁당시 개성은 양측 어느 관할 소속이 아니 었음에도 공산군 측이 38선 이남을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는데, 이는 결국 38선을 군 사분계선으로 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정 당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➂개성 주변 을 중립화(반경 5마일)함으로써 제공권과 제해 권이 우세했던 유엔군은 공격할 수 없어 공산 군 측에 압력을 가할 기회가 감소할 수밖에 없 었다. 미국 합동정보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 고, 유엔군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급함 과 공산군 측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다 는 판단이 작용하여 개성을 휴전회담 장소로 받아들였다. 공산군은 처음부터 휴전회담의 조기 타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휴전을 통해 전력을 재건 하고 유엔군 철수를 유도한 후 한반도 공산화 를 목표로 두었다. 이에 반해 유엔과 미국의 전 쟁목표는 ‘명예로운 휴전’이었다. 즉 군사협상 을 통해 한시적으로 휴전한 다음, 유엔을 통한 정치적 수단을 이용해 한반도의 민주·독립 국 가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엔군의 군사작전 목표도 휴전회담 성 사를 목표로 군사작전의 범위와 규모에 제한을 두었고, 제한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무력으로써 전쟁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작한 휴전회담이었으 나, 의제를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전 투였다. 협상 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었던 의제(議題)는 군사분계선 설정과 포로 교환이 었다. 공산군 측은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주 장했고, 유엔군은 현재의 접촉선을 기준으로 폭 20마일 정도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으나, 양측 모 두 회담 차체의 결렬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 국 유엔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접 촉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였다. 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전쟁포로 처리문제 에서도 공산군은 제네바 협정 제118조에 의거 ‘강제 송환’과 ‘전원송환’을 주장했지만, 유엔 군 측은 개별적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 송환’과 ‘일대일 교환’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휴전회담 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전으로 돌입하였다. 결국,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 공산 군 측 통제지역인 개성에서 회담이 시작된 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휴전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 에 체결까지 2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휴전과 정전협정 체결의 결과 개전 초기부터 이미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 라에서 휴전을 모색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 에 앉기까지 전황에 따라 휴전안에 대해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