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page
순국 특별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18 2023년 12월 도 비판적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유의원은 또 국가 보훈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하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광복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순국하신 순국선열은 약 15만여 명 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약 98%에 해당하는 14만6500명이 무후(無後)·무명 순국선열이고 서훈 을 받은 순국선열은 3500여명으로 2%에 불과합니 다.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최고로 이뤄져야 하고 그 희생정신은 반드시 계승돼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상대적으 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요.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 의 위상만큼 보상수준을 과감하게 높여야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독립운동가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관 심을 갖고, 정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재부와 보훈 부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의원의 합리적 설명에 공감이 갔다. 국가보훈 관련 법률 공동발의와 「국가유공자 등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유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2023.11.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2023.11.15)을 공동 발의했다. 국가보훈 관련 분 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듯 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 가유공자 중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할 순국선열이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동안까지 형식적인 묵념 만 하고 실질적 예우가 매우 미흡한 현상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 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11월 15일 (수)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제1소위원회 에 회부되어 있다. 추후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률 일부 개정안은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가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법단체에서 제외된 것이 주요 요인임을 파악하고 위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에 광복회 외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 정하여 순국선열의 위상 확립과 그 유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호국관련 10개 단체, 민주화운동 관련 6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지만, 독립항쟁관련 단체는 광복회만 유일하게 공법단체로 지정되어있 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기홍 의원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추후 이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면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앞서 말했듯이 98%에 해당하는 분들이 무후·무 명 순국선열입니다. 해당 개정안으로 순국선열유족 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함으로써 순국선열에 대한 예 우를 강화하고 공적발굴 및 연구, 교육관련 사업 등 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공 법단체인 광복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져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순국선열에 대한 지원을 더 촘 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식견을 반영한 적극적 답변이라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