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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들이 체포하려고 집과 친척집을 찾아와서 수시로 가택수색을 하여도 체포되지 않고 40년간 잘 피하여오시다가 불행하게도 1945년 6월 중순경 집에잠시들리셨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말주 소피 연여영천경찰서 자양주재소로 연행되어 가시는데 배우자이신 박순늠여사가 사람들 체포하여 가면 가족에서 무슨이유로 체포하여간다고 말을 해주어야 할것아니냐고 하니 그때 일경 말이 당신의 남편은 죄가 한두가지가 아니란다 말할수 없고 제일 대죄 한가지만 말을 한다면 당신의 남편은 우리 대일본천황태하의 명령을 불복종하여 국가반역죄로 체포하여가니 집에 돌아오기가 어려울것이라 하고 공을 체포하여간후 2개월동안 어디로 가셨는지 생사도 알수 없었는데 1945년 8월 초순경 자양주재소에서 공을 데려가라고 하기에 어디계신느냐고 하니 영천경찰서 금호주재소라 하여 금호주재소로 가서 공을 만나보니 공의 안면을 알수없을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때에 알고보니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비행기장 격납고 공사장에 끌려가서 강제노역하라고 하니 공이 거부하고 식사조로 고구마 반쪽 주는것도 단식하시어 아사직전에 귀가하시어 바로 대구시 중구 동인동 소재 당시 경북도립병원에서 종합진료를 받은 결과 장기간 단식으로 위궤양이 힘하여 현상태로는 수술도 불가하오니 약물치료를 하여 조금 좋아지면 수술을 하여보겠다고 하여 우선 입원을 하시어 6개월정도 치료를 하여도 별로 효력이 없자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가치료하라고 하여 퇴원하셔서 자가치료중 서거하시었으며 공은 한평생 40년동안 독립운동하신다고 불고처자하시면서 독립운동하신 기록지가 책으로 1,2,3권있었는데 6.25동난당시 소실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공을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독립유공자로 보훈신청에 신청하니 사실은 인증되어 객관적자료가 없어 불가하다고 당시 독립기록지책만 있어도 충분히 독립유공자로 되었을것인데 너무나 통탄합니다.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