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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47 1급 전기공급사업, 전기철도사업 및 각종의 전기공작물의  기 술에 관한 사항 2급 사용전압 3만 5천볼트이하의 전기공급사업, 전기철도 사업 및 전기공작물과 구내에 시설하는 각종의 자가용전기 공작물의 기술에 관한 사항 3급 사용전압 7천볼트이하의 전기공급사업, 강색식 전기철 도사업 및 구내에 시설하는 자가용전기공작물과  구외에 시 설하는 자가용고압전기공작물(전기철도를 제외한다)구내에  시설하는 5백키로왓트이하의 고압의 자가용전기공작물(백 키로왓트를 초과하는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구외에 시설하는 백키로왓트이하의 고압의 자가용전기공 작물의 기술에 관한 사항 제12조 (시험과목) ①필기시험은 다음의 과목에 대하여 이 를 행한다. 단, 3급의 시험에는 전기물리, 고전압현상, 전기 화학, 전기철도 및 전기시설관리를 제외한다. 1.   전기이론 및 전기자기측정(전기물리, 전기회로, 고전압현 상 및 전기자기측정) 2.   발변전(수화력발전소설계, 설비 및 운전과 변전소설계,  설비 및 운전) 3.   송배전(송배전선로설계, 설비 및 운전과 옥내배선설계,  설비 및 운전) 4.   전기기기 및 재료(직류기, 교류기, 변압기, 정류기기 기타  전기기기 및 전기재료) 5.   전력응용일반(전등조명, 전열, 전동기응용, 전기화학 및  전기철도) 6.   전기관계법규 및 전기시설관리 ②구술시험은 전기주임기술자로서 필요한 일반상식에 대하 여 이를 행한다. 제13조 (응시자격) ①교육법에 의한 공과대학 또는 이와 동 등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학사 는 1급의 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②교육법에 의한 공과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정도로 전기공학을 수습한  자는 2급의 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③외국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여 이를 수습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1급 또는 2급의 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4조 (동전) ①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 전기 기술의 실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1급의 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 표 1-4 ]  전기주임기술자의 자격면허취득자수  연도 1급 2급 3급 계 인정전형 고시 소계 인정전형 고시 소계 인정전형 고시 소계 1962   5   5   1   1  43  43   49 1963   51   2  53   72   3  75  129  15 144  272 1964   207 207  109   3 112   40  16  56 375 1965   90  90  235   1 236   28  67  95 421 1966   51   1  52    1   8   9   25  74  99 160 1967    1  13  14 155 155 169 1968   3   3  10  10    4 172 176 189 1969   1   1  27  27    6 176 182 210 1970  26  26    4 171 175 201 1971   1   1   3   3 432 432 436 계  399  13 412  418  95 513  236 1,321 1,557 2,482 본문1편 _ 132185(ok).indd   147 2014-01-24   오후 6: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