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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4년 7월 Column 편집위원 칼럼 작은 소리 큰 울림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6 · 25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았다. 오늘날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 내외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긴장 국면과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 거 사실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현재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에 본지 편집위원으로 전쟁기념관에 재직하고 있는 윤영미 학예사의 칼럼을 지난 호에 이어 게재하 여 정전협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명예로운 휴전(Honorable Armistice)’과 정전협정* 1951년 7월부터 25개월 동안 지루한 협상 대한민국에 결코 명예롭지 못한 정전협정 평화체제 전환과 통일의 다각적 모색, 현세대의 사명 글ㅣ윤영미(월간 『순국』 편집위원, 전쟁기념관 학예사) 1950년 발발한 6 · 25전쟁의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8일 시작된 연락장교회의로부터 1953년 7월 27일 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5개월이 걸렸다. 미국을 비롯한 인도, 영국 및 유엔참전국들은 개전 초기부터 외교적으로 휴전에 대해 모색했고,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군사적 정세에 따라 휴전협상에 대하여 제의와 거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개전 초기부터 조인될 때까지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을 정점으로 미국 합참의장, 유엔군 총사령관, 휴전협상 대표단의 중앙지휘통제 체 제하에 정전협정을 지휘 통괄했으나, 미국을 제외한 유엔참전국과 교전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적 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유엔군이 추구했던,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결코 명예롭지 못했던 ‘명예로운 휴전’이 나온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환기시 키고자 한다. *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군사정전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휴전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이다.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이란 교전 쌍방 군사령관들의 합의에 따라 무장행동이나 적대행위의 일시적 혹은 잠정적 중지를 의미하는 군사적 성격의 협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