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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소작 조합 당진 소작 조합은 1934년 3월 16일 동아일보 당진지국이 있는 당진군 합덕면 운산리에서 발기회를 개최하였고, 3월 27일 당진군 우강면 창리의 영화학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의장은 정형택, 임원은 심종관, 박병태, 배기영,정학원, 성낙훈, 조이환, 유흥렬, 이용구 등이 선임되었다. 이들은 혁신청년 단체인 신합청년회 회원들이다. 그 후 당진 소작 조합은 1924년 8월 10일 합덕면 운산리 의법청년회관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1925년 1월 29일 당진 소작 조합의 강령이 위험하다고 삭제시키고 집회도 금지하였다. 또한 1930년대 들면서 각종 신문에서 당진 소작 조합에 관한 기사가 없어졌다. 따라서 당진 소작 조합은 1930년대 초에 해체당한 것으로 보인다. 당진 소작 조합은 1924년 8월 10일 합덕면 운산리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항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재 피해로 수확인 3할에 불급하는 자는 소작료를 전감하고 기타는 피해 정도에 의하여 체감할 일. 2. 수확예자(收穫豫資)를 방지할 일. 3. 악지주(惡地主), 악사음(惡舍音)등은 차를 성토할 일. 4. 무정 매매 악행상을 방지할 일. 결국 당진 소작 조합은 무리한 소작료를 거부하였고, 마름의 횡포를 제지하며 소작농민의 소작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경작 과정에 들어가는 각종 농사 비용을 지주의 부담으로 할 것과 소작료 운반등의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당진 소작 조합은 당진지역 소작농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은 일제 강점을 극복하려는 농민 항쟁으로 계승되었으며, 현재까지 당진 지역 농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