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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신청인  광주지방법원  그펴  드르  목포지원  ^~  c>  2009호파1297  가족관계퉁록부정정  정 근욱(鄭恨旭), 1949.  3.  16생  01  풍폰윤 천)í!_~}겨 관찰.시.구  읍. 면이!  신청(신꾀응 합‘업써  비드소 지즉관i3: ?;J;까 칭씩:::j는 것。벼  1기!월 이LH에 신걱쉰· 히지 않으  연 과태료- 처」관윤 만거i됩니다.  웹  풋감훈혼했;  i-3 다  j  ‘  20~g  ìO,  2B  광주ÀI ‘상떤 쉰 JF표지원、  등록기준지  펠원푸λ;  노 량 획r텐’:쉰  전남 함평군 월야변 윌악리 445  사건본인  ;z.  T  A、 J- 위와 같은 곳  망 정동기(鄭東基), 1931.  3.  30.생  본  적  전난 함평군 월야띤 윌악리 445  ~  }  '0  ..,... - 본적  전남 힘-평꾼 월야면 월악리 445  호주 정숭모의 재적부 숭 사건본인의  일반신분사항란에 "1950년 11월 8일 4시 본직지애서 사망”으로 기재뭔 것을  “  1950년  12원  7일  함평군 월야띤 낚산외 에서 육군11사단 20연 대 2대 대 5중  대의 집단학살 사1상”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01  o  Tr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1  판  사  이  - 6-1,1 -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