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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25년 5월 순국 Inside 길 따라 얼 따라 순국 역사기행 ② 일반 경찰 직무가 수행되도록 개 편한 것이었다. 1911년 일제 헌병 경찰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관수 인 원 헌 병 935 7,749 경 찰 667 6,222 계 1,602 13,971 일제는 강점 바로 다음 해부터 1,602개소에 헌병경찰 관서를 설 치했으며, 13,971명이라는 인원 을 동원하여 조선인을 감시하였 다. 조선총독부의 행정관리와 학 교 교원들은 제복을 착용하고 문 관(文官)도 칼을 차고 다녔다. 헌 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가 그 최고 우두머리였다. 조선 태형령 데라우치는 헌병경찰제를 원활 하게 운영하기 위해 헌병경찰에 게 형벌 집행의 자율권을 주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를 보장하 였다. 1910년 12월 3일에 제정된 총 독 제령 제10호인 「범죄즉결례」 의 내용은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대장은 ① 징역 3개월 이하, ② 벌금 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은 재판소의 재판 없이 판정 하여 즉결로 집행한다’는 것이었 다. 그 처벌대상은 87개 조항으로 ‘유언비어 유포자, 전신주 부근에 서 연 날리는 자, 타인의 밭을 가 로질러 건너는 자’ 등의 사소한 일 상생활까지 포함되었다. 그리고 1912년 3월 제령 제13 호「조선태형령」에서 ‘형(刑)1일 또는 벌금 1원을 태(笞)1개로 환산 하여 이를 즉결 처분할 수 있다’라 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 헌병경 찰은 어느 때, 어디에서나 범죄를 빌미로 조선인을 100회까지 마음 대로 매질(笞)할 수 있게 되었다. 105인사건 조작 데라우치는 조선 지식인 계층 을 탄압하였다. 이른 바 ‘105인 사 건’이 그것이다. 1911년 1월에 발 생한 이 사건은 조선인들이 경술 국치에 반발하여 데라우치 자신 을 암살하려 했다고 날조한 것이 다. 이를 빌미로 신민회(新民會) 회원 600여 인을 체포하였다. 데 라우치는 대한제국의 지도층을 투옥시켜 공포상황을 조장하였 ➊ ➋ ➊ 대한제국의 상징인 원구단을 철거하고 1914년 10월 세워진 조선철도호텔(필자 제공) ➋ 화려하고 웅장한 용산의 조선 총독 관저(1910년대). 1909년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세운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