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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 7월 Column   편집위원 컬럼 작은 소리 큰 울림 3개월 후인 10월 27일 이전에 있어야 했다. 그렇지 만 문제해결은 매우 어려웠다. 전쟁의 승패가 가려 지지 않았고 배후 국가들 사이에 정치적 협상과 담 판을 통해 여러 문제들이 한번에 해결되기 어려웠다. 1954년 4월 26일에 제네바회담이 열려 한국과 유엔 참전 15개국(남아공 불참), 북한·중국·소련 등 19개국 이 참가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막을 내 렸다. 남북한의 선거관리 문제, 유엔의 권위를 인정 하는 문제, 외국군의 철수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평 화적으로 해결하고 재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에서 양 측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의 성격과 서명 문제 군사정전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 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 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다. 이 협정 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사령원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정치적 성명이 아닌 군사적 성격의 협정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령관들이 서명하였다. 클라크(Mark Wayne Clark) 유엔군사 령관은 16개 유엔 참전군과 한국군의 통합군 사령 관으로서, 반면에 별도의 단일 지휘체계를 갖지 않 았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 원군 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는 공산군 측의 군사 령관으로서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 일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 총사령관에게 위임해 유엔군과 함께 싸웠다. 파병 16개국 대표가 개별적으로 서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은 별도로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정전협정이 군사적 성격이 아닌 정치적 성격의 협정이었다면 국 가원수인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중국의 마오쩌둥이 서명했을 것이다. 정전협정서. 한국군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다. 시간 서명자 장소 1953.7.27. 10시 유엔 측 수석대표 미 육군중장 해리슨 William. K. Harrison 공산군 측 수석대표 북한군 대장 남일 南日   판문점 1953.7.27. 13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Mark W. Clark 문산 유엔기지 1953.7.27. 22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金日成 평양 1953.7.28. 9시 30분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 彭德懷 개성  <표> 정전협정 서명시간·장소·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