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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기와 장소에서의 학산주채 무대의 작잔 기 록마저 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강  조하고 싶은 것은 사적자료를 증요시 한다면 산칭 · 함양사건도 사적자료/1  없기는 마찬가지  라는 사실업니다.  작진기록 작성은 진척으르 당해부대와 육군본부의 전유 권한이지만 의아  스럽게도 함평시 건을· 저지븐 세 20  연대 제 2  대대 채 5  중대의 작전 및 행적 에 대한 기록  이 많아 빠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아마 기창사건이 발생혀 l  국내외적으로 여륜이 분  분했가 때문에 r공비토별사」  를 받행할 당시(l9S4년) 양민학살에 대한 기록올 삭제하는 한  편 양민학살 시간대의 장소에서 별인 작전 내용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바  꿔 말씀느리 띤  공교즙게도 양민 이 학살랬다는 시기와 장소에 서 의 해딩부피 l  직전기록이 전무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적자료는 작전 참가자 및 피해자측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  애 없습니 다,  피해자휴의 그러한 숭언은 얼마든지 있슐니 다만 여기에 연일이 예거하지 않겠  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사건시기 에 2냉의 맹사가- 전사했다는 사실과 참가뱅사의 학살  혐장에 대 한 증언 빛 희생되기 직전의 학생을 극’출했다는 사실은 멍때한 중냉자료입니  다.  이는 산청 ·  항양의 자료보다 더욱 뚜렷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기 판인 국회가 득벨위윈회까지 구성 하여 직접초사한 사설 자체도 중요한 역사  작 자료가 뛰니 다 이 때푼에 사직자료가 없 어 배제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앓고 있는  것업냐다- 욕혀 국회의 욕쉬위원이 현지 에서 조사하였고 그 견파륜 국회 판회 의에셔 의  결하였으며 국회의징 이 국1|L총리에 게 특벨법을 만들이 진상윤 조사하고 명애회꽉조치룹  취하라고 몽보한 운서도 역사의 자표시며 국무총리가 이른 지금까지도 이 행하지 않고  직무단 유기한깃도  역시의 자료라고 생각됩 니 다.  그렇다면 ’퉁’자에 포합시키시 않은 이유는 무엇일끼요?  과- 흑시 발생지역이 경상도 아닌 전라도 때문이과는 이유였올까요? r서장사건 등 관련자  의 명예회복에 관한 륙별조치법  |  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둥’차를 해석할 딩시의 정부는 경상  도 출선의 김영삼대통령 진권시기였슐니다.  만의 혀나라도 오혜의 소지가 없기릎 바감니다 만약 지역차병이 합평사건의 배 제시유가 아니라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함평사건온 당  연히 ‘공비토별응 이유로 국균병력이 작전수행 중 주만들이 희생딩 환 사건’의 범주에 해당되  어야 합니다.  또한 합형사건은 산갱 ·  합양사긴처럼 즉각적으로 영예회복조치콩 취한 수 있도록 학살  주체 • 학살시기 • 학살장소 • 피학잘자의 성 분 • 피 학살자의 수가 19GO년 5월 31일부디 6  월 1 0연 사이(합맹 은 6월 8일)애 헌법 기 판 인 국회에 의 해 조사시→ 완료되 었기 예푼에  「거 창사건 풍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초치 법」 의 ‘둥’자의 척용맨위에 해당되어  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겁 니 다.  이 때 문에 1996년 8월 1안 내 권 국 무총리 섣의 ‘기창사낀둥 판런지 명 예회꽉 심 의 위원  희 ’의  유권해석 은  채검토되어야  한녀 ..Jl_  사료평 니 다.  。l 애 저 회 합평유쪽회 회왼틀은 재짐을 청구하오니 심의위원회는 엄정하게 재검토하시어  ‘등’자의 의마릎 살리는 재해석을 통해 ‘합평양민학살사건’-융 포힘시킴으로씨 이범 재징 혹적  인 ’거창사건 둥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에케 가해진 불영어|에 대하여 명에를 회 복  시켜 줌으로써 극민화합과 낀주발잔에 이바지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됨 수 있도흑  션저하여 주시기릎 간절허 바과옵나다.  - 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