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page
명사 컬럼 •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즈음하여 11 부일 뿐, 보훈이 사회보장의 일부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된 다. 보훈의 가치가 국가의 품 격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조직 법 속에서 국가보훈부의 위 치에 대해서도 짚어 보고자 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 는 행정각부를 열거하고 있 는데, 국가보훈부는 9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열거된 순서 를 정하는 원리를 잘 알 수는 없으나, 같은 법 제22조에서 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 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 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 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 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 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 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 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서열을 정하고 있는 것 이다. 보훈의 가치가 국가의 품격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면, 이 규정 순에서도 국가보훈부가 좀 더 선 순위를 차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강릉원주대 법학과 · 단 국 대 법대 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행정법입문』,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 이론과 실제』(공저), 『사회보장 행정 법 의 구조적 특성』 등이 있다. 『디지털헬스케어의 법적 쟁점과 과제』는 2022년 세종학술우수도서에 선정되었다. 2006년 한국공안행정학회의 학술장려상, 한양대 등 에서 Best Teaching Award를 수상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2016-2019), 사 법 시험 ,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행정법학회 · 한국공법학회부회장을 맡고 있다. 필자 이호용 1941년 3월 16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1876~1949)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벨기에 신부 매우사(梅雨絲, 본명 샤를 미우스 Charles Meeus)에게 준 태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