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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지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1963년 8월 12일 설립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경미망인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로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자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는 보훈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