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page
테마가 있는 독립운동사 ➋ • 헤이그에서 을사늑약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다 105 다. 이위종이 6월 30일 평화회의 개최장소인 ‘기사 의 집’ 문 앞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평 화회의보』에 실렸다. 이위종 : 여기 이 대표들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 니까? 기자 : 각국의 참여를 비준해야 하는 그들 군주들 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는 한에서는 그렇 습니다. 이위종 : 아!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1905년 조약이 란 조약이 아니군요. 그것은 우리 황제 폐 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대한제국 외부 대신과 체결한 나라의 협약에 지나지 않 는 것이 됩니다. 서명된 서류는 결코 비준 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 제국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조약은 무효 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불법적이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서류로 인해 대한제국이 이번 회의에서 제외되 었단 말입니까? 기자 : 도대체 왕자께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 입니까? 이위종 : 우리는 헤이그에 있는 법과 정의의 신의 제단에 호소하고 이 조약이 국제법상 유 효한 것인지에 대한 판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국제중재재판소는 어디 에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항의해야 하 며, 어디서 이같은 침탈행위를 유죄 선고 받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위종은 ‘을사조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되었고, 광무황제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을사조 약’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한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 또한 한국특사들은 7월 9일 ‘국제협회’의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이위종이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 였다. 프린세스그라트(Princessgracht) 6A에 있는 국제협회에는 저명한 인사들이 초청되었다. 국제협 회에는 평화회의와 관련된 유명 인사들과 각국 대 표, 기자들이 초청되어 연설을 하는 곳이었다. 그런 데 한국특사들은 만국평화회의에 정식으로 초대받 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초대하였다. 국 제협회 의장 스테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초청 연 설에는, 세 특사 가운데 가장 어린 이위종이 국제협 회에서 능숙한 프랑스어로 열변을 토하였다. 이위종 은 「 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 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이날 연설은 『헤이그 신보(Haagche Courant)』 1907년 7월 10일자에 실렸다. 이 『헤이그 신보』에는 “새까만 머리와 황색 피부를 지니고 매우 연민적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인 이위종은 .... 일본인 의 잔학성과 무도함을 알리고자 하였다”라고 했다. 이위종의 연설 내용은 ‘을사조약’이 대한제국 대 신들이 거부했음에도 일본이 몇몇 대신들의 동의 를 받아 불법적으로 체결했다고 하였다. 그의 연설 을 들은 참석자 가운데 190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 한 바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슈트너(Suttner) 여 사가 이위종의 연설을 국제재판소가 받아들이고, 세계군대(World Army)를 편성하여 일제의 폭력 을 견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로코모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