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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한 사건 또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조사 또는 검증절차가 필  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헝- 4.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진실규명에 따른 피 해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헤를 위힌- 후속조  치에 관한 사항  제 1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퉁) 0)위 원회는 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한 과거사면구재단의 설렴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애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  로 정한다.  제 15조(공무원의 정윈)(ù위원회애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외 같다.  @재1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윈 중 l인(서기관 1)  은 국무조정싣, 4인(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은 중앙인사위원  회, 4인(교육행정사무관 1, 고l육행정주사 3)은 교육인적자원부, 4  인(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2)은 통일부,  1인(외무  공무원 5등급 1)은 외교통상부, 5인(검찰수사서기관 1,  검찰사무  관 또는 수사사무관 1, 검잘주사 2, 검찰주사보 1)은 법무부, 6인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4,  행정주시·보 1)은 국방부, 10인(이시- - GFJ -